③ 2008. 4. 18.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협의회에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2008. 3. 31.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08. 4.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근로기간을 연장하고자 근로계약 체결을 종용하였으나, 2008.4.18.까지 근로자들이 응하지 않자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발
보호에 관하여 근기법 제16조에서 상한만을 1년으로 제한하고, 유기근로계약의 독자적 내용과 그 반복갱신 등에 관하여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근기법상 해고의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판례는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무기근로계약으로
1.1심 판정개요
이 사건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어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한 처분이라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S+ 독후감]
당신의 노동은 안녕한가요?
김경희 지음
‘당신의 노동은 안녕한가요?’라는 책은, 저자가 제주도에서 도민 노동
상담을 하며 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써 내려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노동자의 삶과 인권에 관한 이야기이다. 노동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도 담겨 있
2). 상계권
① 상계적사에 도달하여 언제라도 상계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을 상계권이라고 한다. 상계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 상계권은 상대방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발생하는데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안은 일종의 기대권으로서 상계의 잠재거 가능성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