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증권거래법에서는 사업설명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그 개념을 정하고 있는 미국 및 일본과는 달리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13조제2항에서 누구든지 유가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기타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
법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에서 새로이 설정한 1% 또는 3%라는 기준은 그 구별에 합리적인 기준을 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청산인의 해임청구권과 같은 것은 그 지주요건에 있어서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과 뒤바뀐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경우도 있다.
또
Ⅰ. 증권거래법과 내부자거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즉 좁은 의미에서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서 규제하고 있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의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기타 당해 회사와 일정한
Ⅰ. 개요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에 입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민간부문이 주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전자상거래는 상거래와 마찬가지로 규제되어야 하는 산업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부분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제를 주도하도록 하고 또
5. 할부거래법의 적용
1) 할부거래의 목적물
할부거래의 목적물은 동산 또는 용역에 한정된다(법 제2조 제1항).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할부거래는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
2) 할부거래의 당사자
할부거래법은 할부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와 소비자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