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간접강제의 결정 및 불복
이 경우 행정소송법은 동법 제33조를 준용하여 제1심 수소법원의 배상명령 등의 효력을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
법적 실익이 없고, 또한 무하자쟈랭행사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원고적격을 부당하게 넓혀 실질적으로 민중소송화할 염려가 있다고 하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검사 지원자
처분을 취소
- 협의의 원상회복의무 : 행정행위에 의해 변경된 법률관계/ 사실관계를 원상회복
-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반론--- 선행처분이 취소되면 후행처분은 그 전제요건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므로 취소판결의 구속력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2) 재처분의무
① 거부처분
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게 된다. 취소소송에 있어 기속력은 반복금지효, 재처분의무, 결과제거의무 등이 있다
그러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의 기속력의 내용은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될 의무를 진다.
따라서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 등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② 재처분의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