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측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 2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을 항소이유로 들었다. 연체이자를 대납하게 한 행위는 피고인 2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행위이고, 공소외 1로부터 확인서 및 차용증을 작성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대출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제4관] 통관의 예외적용
(1)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대상 :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
2)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
Ⅱ. 상담실습
1. 상담실습 수행방법
1) 상담실습 기관
상담실습은 상담기관에서(예, 청소년상담실, 생명의 전화 등) 수행할 수도 있으며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수행할 수도 있다.
2) 상담영역
일반 학생 상담, 특수아 상담, 학부모⋅학생 대상의 가족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