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와 관련한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정부의 개입과 개인의 삶
필자가 생각했을 때, 개인이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법’덕분이라 생각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법으로 사생활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한다.
Ⅰ 서론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함으로 인해 인터넷 게임 중독 문제가 발생하였고 청소년에 대한 게임이용 규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셧다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1년 11월 20일부터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심야시간대(자정부터 오전 6까지)
청소년들의 약5~10%가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청소년의 약 5% 이상이 게임중독자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최근의 대단위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6)의 연구에서는 자체 개발한 인터넷 게임중독 척도를 이용하여 게임중독자를 조사하였는
게임에 중독되면 정상적인 일과 운영을 하지 못해 수면부족이나 수면장애 또는 식이장애를 겪는 등 신체적인 이상을 경험하게 됩니다.(최나야·한유진, 2006)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게임을 하지만 게임을 하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스트레
청소년들은 조금만 게임에 몰입해도 부모가 데려오지만 성인들은 대부분 중독 증상이 심해진 뒤에 상담센터를 찾는다"고 했다.게임 중독에 빠진 성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해법은 청소년들에게만 집중되는 것도 문제다.오는 11월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심야 시간대에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