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과실범 체계의 신경향 이하에서는 ‘주관적 과실론’으로 한다.
Jakobs 등을 비롯한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유력한 견해로서, 객관적 주의위반은 과실의 구성적 요소가 아니라 단지 객관적 귀속의 척도로서 과실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되고, 그 대신 주관적 주의위반만이 과실의 본
성립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귀책의 문제에 대하여는 기능적 행위지배설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임웅, 전게서, 403면).
Ⅲ. 성립요건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공동실행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 공동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1. 주관적 요건
(1) 공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폭행죄의 경우 부작위에 의한 폭행도 가능하며(이재상, 형법각론, §3/42), 주거 등에서 떠나지 않음으로써 부작위에 의한 주거침입도 가능하다고 한다(Roxin, §31/23).
. 또한 형법의 부진정부작위범의 규정이 없는 것은 그것이 결과범이기 때문이라는 것
요건적 행위를 실행하였다면 그 모두가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게 됨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과실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과실범)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자가 그러한 범죄의 객관적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게끔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였고, 그 모두가 그러한 결
과실범의 공동정범
주의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제한설의 내용 및 비판들을 명확히 설명하고, 아울러 판례의 경향도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서서 공동정범의 본질과 성립요건에 관해서도 간략한 언급이 필요하다.
Ⅰ. 서설
1. 의의
2인 이상이 일정한 행위를 공동으로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