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주의위반은 과실의 구성적 요소가 아니라 단지 객관적 귀속의 척도로서 과실범의 객관적구성요건요소가 되고, 그 대신 주관적주의위반만이 과실의 본질적 요소로서 과실범의 주관적구성요건요소가 된다고 한다 김일수, 한국형법 Ⅱ, 444면.
. 과실에서 주의의무위반이라는 개념은 객관적 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은 부당하다는 견해도 유력하게 제기되므로 공동정범의 본질론에 따른 심사와 다른 이유로 인한 심사를 구별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여부를 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보정판), 박영사, 2005, 457-461면 참조.
1. 인정설
인정설
형법 제34조 제2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이론상 혼란만 초래하고 실무상 적용의 예도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형을 가중하는 것은 그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을 이유를 들고 있다.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은 그대로 입법되지 못하였으며, 우리 형법은 1995년 말 부분적으로 개정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야기시킨 사상 등의 악결과를 말한다. 이러한 의료과실과 의료과오는 일반적으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구별의 실익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의료과실은 의료과오의 전제되는 개념으로써, 의료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를 의료과오라고 보는 것이 옳다
요건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요건으로 공동실행의 의사와 객관적요건으로 공동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1. 주관적요건
(1) 공동실행의 의사
1) 의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한다. 이 의사의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