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헌법 제97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최고 감사기구이다. 헌법․감사원법 등에 의한 감사원의 임무․기능은 크게 보아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라
결산 감시기능 부실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예산집행단계의 문제로는 과잉규제와 낭비를 들 수 있다.
2. 개혁방향
(1) 전반적 개혁방안
(가) 재정정책적 기능강화
거시적 경제조절 수단으로서 예산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세입구조와 행태의 개선
세입기반의 안정화 그
구성되는 합의체이다.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감사원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감사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법령
Ⅰ. 서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은 각기 심계원과 감찰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던 것으로 기구통합에 의해 동일기관의 권한에 포함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