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
그와 같은 취지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고 같은 날 새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피신청인 박 영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 이에 이 동수는 박 영두외 3인에 대하여 [직무집행가처분,가처분이익]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는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인정되며, 이는 모든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성소송으로 봄으로써 단체적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소의 절차 역시 법정되어 있다는 사실-> 소에 의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2)
결의는 이사면책의 동의를 포함하지 않는다. 만일 위 결의에 이사면책에 관한 동의도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총회결의의 내용인 보수지급결정이 회사채권자의 채권회수를 불가능하게 하여 그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그 결의는 결의무효의 원인을 갖는다.
결론적으로 A금고의 보수지급은 회사에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