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와 같은 취지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고 같은 날 새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피신청인 박 영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 이에 이 동수는 박 영두외 3인에 대하여 [직무집행가처분,가처분이익]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제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1. 소의 원인
-총회결의의 절차(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제380조 후단)
-결의취소의 소도 절차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지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은 “그 하자로 인해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과 조성윤, 조식희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3인전원의 찬성으로 박충길을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조성윤, 조식희 및 박상배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그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공동대표이사제
소송물
과연 소란 무엇일까. 소라 함은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판결을 해달라는 당사자의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일정한 법원에 대하여 특정의 청구의 당부에 관해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이다. 이러한 소는 심리 판결의 요구이기에 누구에 대해
확인의 소
권리ㆍ법률관계의 존부확정을 요구하는 확인의 소에서는 그 청구에 대해서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원고적격자로 되며, 원고의 이익과 대립ㆍ저촉되는 이익을 가진 자가 피고적격자로 된다.
판례는 단체의 내부분쟁의 일종인 단체의 대표자선출결의의 무효ㆍ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