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과 해결 중심이었다면,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적응과 통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어교육과 생존을 위한 기본 문화, 법률 상식을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맞춰졌다. 정부차원의 사업 역시 2000년대 초반부터 국제결혼이주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나 여성정책개발원이 지역 현안으로 연
여성들과 결혼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도에는 총 결혼자 10쌍 중 1쌍 이상이 국제결혼을 하였다. 이는 결혼이주가족이 그만큼 증가하였고 이제는 단일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다인종, 다문화사회를 받아들여야 할 시기라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로 통계청(2003)의 이
2) 국제결혼중개업체에 관한 정책 현황과 한계
정부에서는 2004년 결혼이주자여성 가정 실태조사와 2005년 베트남․필리핀 등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2006년에 이주여성에 대한 7개의 정책안을 내놓았고 2005년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발의했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1월 국회
정책이 마련되어 모든 이주자들이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되더라도 그 정책이 동화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이주자들을 한국인으로 만드는데 급급하여 실질적으로는 그들을 위한 정책이 되지 못한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