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과 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한 것에 한하여 규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거래 거절과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의 배제, 부당한 고객의 유인 ․ 강제, 우월적 지위 남용, 구속조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제24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
행위의 제한과 구별된다. 예컨대 어떤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혹은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게 되면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활동의 자유를 제약받는 등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될
경쟁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공정거래법도 한 해에 2회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질 정도로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위원회의 심결건수도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기에
(1) 법규정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2) 성립요건
먼저 그 요건으로서 첫째, 2이상의 사업자의 결합체 또는 연합체일 것을 요한다. 단체구성원 중 2이상 은 반드시 독립된 사업자이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