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의 실질적인 제한하는 행위의 정의 :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2조8의2호)
시장과 지역시장으로 나눔
(3)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1) 수평적 기업결합
- 시장의 집중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 간의 공
동 행위의 가능성, 국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
성 및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등을
기업결합전과 비교하여 시장구조 및 행태가 비경쟁적으로 변화하여 유효한 경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형성, 유지, 강화되는 경우이다.
2) 경쟁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합유형(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에 따라 시장점유율, 신규사업자의 진입가능성, 해외수입상황, 결합당사회사의 원재
자동차 부품업체 간의 결합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평결합은 동일한 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간의 결합을 말한다. 수평결합이 발생하면 시장의 경쟁사업자 수가 감소하고 시장의 집중도가 증가하여 시장지배력이 형성, 강화되는 등 경쟁제한적 효과가 비교적 명백히 나타나게 된다.
기업결합 심사
기업결합은 M&A(Merger &Acqusition) 이라고도 하며 개별기업의 독립성이 소멸되고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 결정이 통합되는 기업 간 자본과 인적, 조직적 결합을 의미한다.
기업결합 또한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는데
다른 회사 주식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주식취득•소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