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빅딜요구에 대해서는 역으로 잘못된 투자로 인한 부실을 정부와 금융기관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부채비율 200%로의 축소와 주력사업을 위주로 한 그룹재편, 한계기업의 퇴출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버티기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합유형(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에 따라 시장점유율, 신규사업자의 진입가능성, 해외수입상황, 결합당사회사의 원재료 조달 능력, 기술력, 판매력, 자금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수평결합의 심사 요소
(1) 시장집중도 50% 이상, 시장점유율이 상위 3위 이내에 포함되고, 상위 3사의 점유
기업결합심사기업결합은 M&A(Merger &Acqusition) 이라고도 하며 개별기업의 독립성이 소멸되고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 결정이 통합되는 기업 간 자본과 인적, 조직적 결합을 의미한다.
기업결합 또한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는데
다른 회사 주식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주식취득•소유라
법으로 판매대리점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
(3) 대리점의 판매목표 설정․강제행위
(가) 판매목표의 일방적 설정
(나) 판매목표 강제
2. 위법성 판단
(1)시장지배적 지위의 인정
1)법 제2조(정의) 제7호에 의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2013년과 2015년 사이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기업결합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