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기업결합 심사에 대하여(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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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정거래법] 기업결합 심사에 대하여(공정거래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심사대상
2. 지배관계 형성여부의 판단
3. 일정한 거래분야의 획정
4. 경쟁제한성의 추정
5. 경쟁제한성의 판단 기준
6. 기업결합의 예외인정 판단기준
7.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 판단기준
본문내용
5. 경쟁제한성의 판단 기준

1)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당해 기업결합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하는 기업결합을 의미한다. 즉, 기업결합전과 비교하여 시장구조 및 행태가 비경쟁적으로 변화하여 유효한 경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형성, 유지, 강화되는 경우이다.

2) 경쟁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합유형(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에 따라 시장점유율, 신규사업자의 진입가능성, 해외수입상황, 결합당사회사의 원재료 조달 능력, 기술력, 판매력, 자금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수평결합의 심사 요소

(1) 시장집중도 50% 이상, 시장점유율이 상위 3위 이내에 포함되고, 상위 3사의 점유율 합계가 70% 이상인 경우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단, 2위로서 30% 미만이면서 1위 시장점유율과 상당한 격차(1위 회사 점유율의 75% 미만)가 있는 경우, 3위로서 1,2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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