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때 토지 한 부문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토지에 대한 한국 특유의 국민적 정서가 일반적인 시장규제와는 다르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던져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를 거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여 거래되는 토지의 가격의 적정성, 수요자의 적격성, 그리고 토지이용의 적합성을 심사 받아 계약하도록 하는 제도
연구문제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거래량을 억제하고, 지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토지공개념제도 도입시기와 기타 여러 토지정책들이 도입된 시기를 비교하여 각각의 지가변동 증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 리고 이를 통해서 향후 토지정책의 청사진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각종 논문과 관
토지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분석하여 오늘날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의 흐름과 이를 토지세, 토지의 거래 및 소유규제, 정부의 직접개입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경제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동으로 소유, 관리되는 물건은 잘 관리되지 않고, 낭비되거나 황폐화된다는 주장을 사실 Hardin이 처음은 아니다. Thomas Smith 경은 1594년에 쓴 『공동재산론』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은 만인에 의해 무시된다.” Hardin은 “공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