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자를 처벌한 조직차원의 보복은 정당한가?
6. 직원들 간의 융화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한 뇌물을 받은 것은 정당한가?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
1. 단기적 측면의 전략적 대응방안
1) 경찰조직 내의 자체적 감시부서 마련
2) 경찰 내부 차원에서 고발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
3) 내부자
관련 기관에 신고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불리한 대우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보복을 받았을 경우에 대한 구제절차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비리에 관한 검찰 경찰의 수사 감사원의 감사 국회의 조사활동 재판에서의 증언 매스미디어의 취재 등의 활동에 협조 또는
고발의 성격을 다음 여섯 가지로 정리하기로 한다.
첫째, 내부인에 의한 행위이다. 조직의 비리를 폭로하는 개인은 현재 해당조직의 구성원이거나 또는 과거 어느 시점에 있어서 조직의 일원이었던 사람이다. 내부고발의 행위는 상대적으로 이렇다 할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조직 내부자가 공익적
관계자는 "작년 전체 임원 영입 후보에 대한 평판 조회 의뢰가 160건 정도였는데 올해는 7~9월 3개월에만 그 절반인 80건 정도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평판 조회의 범위도 넓어져 주로 실적이나 성과 등 업무관련 조회를 넘어 최근엔 습관?성격?비리 여부 등 '도덕성'이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
비리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으며, 검찰의 내사 결과 안산시장은 종합운동장 설계와 관련해 용역업체로부터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4년 5월 불구속 기소되어, 2005년 1월 7일 2천만 원 추징과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 후 김 씨는 참여연대와 함께 안산시장을 상대로 인사상 불이익과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