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
오늘날 법치국가에서는 행정이 원칙적으로 법률(내지 법규)에 의거하고 또한 그에 적합하게 행하여져야 한다. 따라서 법률은 행정청에 의한 해석의 여자가 없을 정도로 그 요건을 일의적 ·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또한 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당해 행위를 하여야 할 획일적 의
개입청구권’이 바로 그것인데 행정개입청구권의 개념에 대해 먼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1. 행정개입청구권
(1) 행정개입청구권의 개념
행정개입청구권 또는 행정권발동청구권은 자기 또는 제 3자에 대해 행정권을 발동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2)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근거
①재량권
개입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Ⅱ.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1.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일에서 먼저 이론적으로 주장되었고, 이는 개인적 공권론과 재량론의 2가지 문제영역에 관련한다.
과거에는 행정청의 재량과 사인의 주관적 공권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았다. 즉 행정청이 특정한 행위를
행위에 가담한 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를 가리키며,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공무원도 피해자로서 타인에 해당될 수 있다. 다 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향토예비군대원은 여기의 타인에서 제외된다.
(2)손해
1)손해의 의의
손해란 피해자가 입은 모든 불이익을
1. 행정관청 권한의 대리(위임과 구별해서 작성)
Ⅰ. 대리의 의의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라 함은 행정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행위는 피대리청의 행위로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Ⅱ. 위임과의 구별
위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