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대한 주민의 참여, 감시, 통제가 자치권의 일부라는 시각이 자리잡아가면서 지역 자치단체장들을 비롯하여 여러 정치인들이 선거공약이나 정책의 일부로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하였던 국가경찰제도의 득과 실을 알아보고 자치경찰제가 대두
자치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인데 현재는 2007년 지방자치경찰제의 전면도입을 앞두고 실행하기 위한 검토단계에 와 있다. 정부에서는 향후 도입될 지방자치경찰의 형태가 행정경찰 위주가 될 것이며, 현재의 경찰은 국가경찰 조직의 형태를 그 대로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완전히 분리하며,
자치경찰제 실시를 약속한 바 있으며,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후에 공동으로 지방자치경찰제 실시 관련 「경찰법개정법률안」 등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1995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화시대의 개막은 국가경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순기능과 광역경찰행정기능을 강화하면서, 주민의 치안수
1.자치경찰제의 의의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주임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임
▶따라서 국가경찰과 달리 경찰권의 행사방법은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선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경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단일의 국가경찰체제로 출범한 이래 60여년동안 줄곧 남북대치 상황이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자치경찰을 도입하지 못한 채 적은 인력으로 일정 치안수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