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공사감독관의 역할이 주로 보고, 확인, 의견 제시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의 경유처로서의 역할에 국한되어 있다. 이는 국제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FIDIC의 감리자(Engineer) 역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 등에 제출하는 문서에 대하
계약상 우월적 지위남용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분쟁발생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발주기관 위주의 계약조건 요구로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계약당사자의 권리주장이 제한되고 있고, 일부 계약담당공무원에 의하여 부당한 지시가 내려지거나 관계 법령에
1. 물품관리의 의의
(1) 물품관리와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는 국가가 행정사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종류의 물품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고, 사용목적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물품의 취득 ․ 보관 ․ 사용 및 처분을 합리적으
물품관리는 국가가 행정사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종류의 물품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고, 사용목적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물품의 취득 & 보관 & 사용 및 처분을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는
Ⅰ. 서론
지방자치의 실시가 명실상부한 주민복지 향상의 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당해 지역주민의 보편적 공공욕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재정적 대응력을 높이면서 재정자립기반을 내실화하는 동시에 건전한 재정운영 기조를 정착시켜나가야 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