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현행 국가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인 정부의 계약상 우월적 지위남용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분쟁발생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발주기관 위주의 계약조건 요구로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계약당사자의 권리주장이 제한되고 있고, 일
발주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4대강 공사입찰 담합 의혹에서 드러나듯이 공공부문 발주의 허점을 노린 담합과 뇌물수수, 계약불이행 등 부당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가계약을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부당행위를 막아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
독점성을 인정하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관리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가?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 간의 계약에 정부가 표준계약의 형태로 간여(干與)해야 하는가?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 제43조(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②항에서의 양여는 양도를 말함인가?
정부와의 유착관계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대우가 부도기업을 인수한 후에 대규모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정부와의 유착관계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에 대한 성공적인 로비는, 남미국가들이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데 정치적 연계가 중요한 자원이었던 것
. 낙찰과 최저가낙찰제
최저가낙찰제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계약방식이다.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낙찰제를 재도입하여 시행한 이유를 살펴보면, 발주자인 정부는 싸고 좋은 시설물을 요구하며 수주자인 업체는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