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
구제의 어려움과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
(3) 개방화·국제화 시대의 국제적 균형
2. 법리
1) 계약책임(보증책임,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
계약책임이란 제조자와 피해자가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그 계약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보증책임은 명시적인 보증과 묵시적인 보증으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이전하여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가 소유권자가 되고 B는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해진다. 여기서 B는 자신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A가 C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를 전보 받는 것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A와
계약관계인 매매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렇듯 하자담보책임제도는 표면적으로는 계약관계가 종료한 상태에서 매도인의 고의과실에 상관없이 매수인을 불균형한 계약 결과에서 구제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하자담보책임제도는 로마법시대에 이미 그 요건, 효력, 성격이 확정되다시
계약금의 5배, 총 투자액의 5배에 해당한다. → 연예인과 기획사간의 관계가 도급 혹은 위임의 성격이면서 실제론 고용관계란 점이 법률적으로 명확치 않는다면 이와 같은 연예인의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렵다.
근로 기준법 2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