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유효인 경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 하에서 제1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없으므로 제1매수인은 적법한 소유권자가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2매수인이 적법한 소유권자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에 불과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이전하여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가 소유권자가 되고 B는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해진다. 여기서 B는 자신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A가 C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를 전보 받는 것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자신에게 양도하라고 청구한 사례에서 이를 인정하는 판례군을 형성하고 있다.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부분의 판례들을 보면, 굳이 대상청구권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민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기존의 제규정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계약을 한 경우(이른바 '이중매매'),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으로 매수하였다면 갑과 병간의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한다. 이때에는 이 부동산에 관해 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을은 이어 갑을 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의 손해배상은 전보배상이다.
2. 계약해제
매도인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제1매수인은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551조). 해제로 인하여 매도인과 제1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를 진다(제548조)
3. 채권자취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