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
1. 매매계약에 의한 이행청구권.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 원상회복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될 것이다.
2. 권리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될 것이다.
I. 문제제기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불법의 원인에 의한 급여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하여 그 반환을 시인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 부당이득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급여의 원인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반환을 거부
+ 업부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제1항의 죄를 범한자
+ 피해액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로 처벌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
급부이다. 이러한 급부는 본래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의 것이며,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이득이 되어 부당이득의 반환이 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불법적인 행위에 국가가 조력하는 것이 되어 법의 이념에 반하기 때문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하였다(민법 제746조전단).
청구권설
법률행위의 취소는 논리적, 관념적 전제에 지나지 않으며 반환청구가 이 제도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취소는 판결의 이유 속에 써넣으면 되고 판결주문은 이행판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소송의 종류는 이행소송이 된다. 이 설은 취소권행사의 효과로서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