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근로자(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
1. 사용에 관한 규제방안
진입단계에서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진입단계에서 사유제한을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장해 왔기에 일단 방향은 바로 잡은 것이라고 생각
하루를 벌어 먹는 사람들의 현실과 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인 또한 전역 후 지방을 전전하며 공사판에서 ‘노가다’ 라는 생활을 8개월가량 했던 기억을 더듬어 나의 생활했던 기억과 그들의 현실 또한 법의 테두리가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대해서 알고 보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방안, 그리고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B. 고용연장형
일정기간 정년을 연장 하거나 퇴직 후 재고용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이 도입하는 제도이다.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다시 정년연장형과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로 구분된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국민연금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 · 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연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 ·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중 ·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삭감된 임금수준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과 중 · 고령자의
비정규직노동자에 포함된다.
2. 비정규직노동자의 유형
비정규직노동자의 유형은 임시계약직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4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4가지의 유형들은 정규직 노동자와 다른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임시 계약직(기간제) 노동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