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Williamson(1975)에 따르면 계약은 인간의 정보탐색 능력의 한계성, 미래의 모든 조건을 미리 상정해 놓을 수 없게 하는 조직 환경이 불확실성, 교활하게 자기이득을 추구하는 편의주의, 그리고 완전경쟁을 못하게 만드는 소수성 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조직과 개인은 문서로 작성하지 못한 상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에 있어서는 근기법상의 규정(근기법 제30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므로 1회의 결근, 조퇴 등을 이유로 근로게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적어도 결근, 조퇴 등이 부당하게 장기간 계속되어 더 이상 계속적 채권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 예정: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 제 21조 전차금 상계: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
- 제 22조 강제 저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
約款이라 함은, 기업 또는 개인이 그의 업종에 속하는 다수의 계약을 장차 체결할 때에, 그들 계약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한 定型的 계약내용 내지 계약조건을 가리킨다. 예컨대, 은행이 자금의 대출과 관련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작성하여 각기 1통씩 보관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이 확정오퍼의 전신이나 서신을 상대방에게 보내고, 상대방은 수락의 전신이나 서신을 보냄으로써 법률상 서면계약서(written contract)의 효력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1) 총괄계약
① 무역거래 일반약정(General Terms and Conditions)을 체결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