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Williamson(1975)에 따르면 계약은 인간의 정보탐색 능력의 한계성, 미래의 모든 조건을 미리 상정해 놓을 수 없게 하는 조직 환경이 불확실성, 교활하게 자기이득을 추구하는 편의주의, 그리고 완전경쟁을 못하게 만드는 소수성 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조직과 개인은 문서로 작성하지 못한 상당
채권계약을 좁은 의미의 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계약을 말하며,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와 더불어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형성할 수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freedom of contract, vertragsfreiheit)은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내
約款이라 함은, 기업 또는 개인이 그의 업종에 속하는 다수의 계약을 장차 체결할 때에, 그들 계약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한 定型的 계약내용 내지 계약조건을 가리킨다. 예컨대, 은행이 자금의 대출과 관련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서 채권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채권을 받지 모사면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당사자들 간에 법적 소송등 많은 복잡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있는 채권으로서, 채권의 설립이나 양도를 위하여 증서의 작성교부를 필요치 않는 채권이다. 채권증서
후 리스회사에 대하여 리스신청과 이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고, 리스회사도 공급자와 매매관계의 구체적 교섭을 진행하여 리스계약 성립의 전제가 되는 사전교섭이 진행되는 중에 이용자가 리스회사의 기대에 반하여 계약체결을 중단한 경우에 이용자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문제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