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부부간에 계약을 한 때에는 그 계약을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남편이 상여금을 받으면 아내에게 금빈지를 사주겠다고 약속하였더라도 뒤에 ‘그것은 안 되겠다’ 고 하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또 이미 이행이 끝났을 경우에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혼인 의사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따라서 혼인시부터 1년 동안만 부부로서 함께 지내자는 기간을 정한 계약혼인은 무효가 된다.
또 혼인 신고는 절대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혼인 생활만을 즐기자고 합의했다면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제 829조 1항에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가 본관중 다음 각 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부 재산에 관하여 부부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나 남녀평등 내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면 넓은
부부간의 법적 효과
부부생활이 서로의 애정과 신뢰에 기초한 공동생활이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이다. 부부평등은 상대방을 인격자로 서로 존중한다면 당연한 것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것이 오랫동안 우리나라 법률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은 우리나라의 법률과 사회가 얼마나 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