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중도금 및 잔금은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매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매수인에 대하여 그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취득케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등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의그
부동산의 매수 자금에 대해 부당이득을 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했으며,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영업양수인의 변제 책임에 기한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즉,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은 피고와 소외 I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실제로
위 농장 축사 임차, “구진농산”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3) 1997. 11. 26.원고가 금 6억5천만 청구금액으로 하여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던 돼지들 합계 7219마리 중 2721마리(모돈 847마리와 생후 110일 내지 145일된 육성돈 1874마리)에 관해 압류.
4) 1997. 11. 26. 대주산업이 이 사건 돼지 가압류.
5) 199
원고에게 ‘사업주체변경동의서’ 발급을 요청한 것은 자신의 사업권 등 양도양수계약이 채권자를 위한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채무인수를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채무인수가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 통상의 계약에서는 계약에서 발생한 급부청구권이 계약당사자인 채권자에게 귀속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귀속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일방 당사자가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면 그 제3자는 채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