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제3자를 위한계약이라고 한다. 통상의 계약에서는 계약에서 발생한 급부청구권이 계약당사자인 채권자에게 귀속하지만, 제3자를 위한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귀속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일방 당사자가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면 그 제3자는 채무자에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대부분 강행규정이다.
2. 국제적․보편적 성격
채권법은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므로, 물권법이나 가족법과는 달리 지방적 색채나 민족적 특색이 적고 국제적․보편적․합리적 성격을 가진다. 매매를 중심으로 하는 재산거래의 계약관
채무인수를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채무인수가 단순한 이행인수에 불과하다고 보아서 원고의 피고 다나산업개발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 주장을 배척하였던바, 여기에는 이행인수 및 병존적 채무인수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