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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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총론]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채무인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사안의 쟁점
3. 제3자를 위한 계약
1) 의의
2) 출연의 원인관계
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판별 기준
4)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4. 채무인수의 분류
1) 의의
2)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인수는 각각 제3자를 위한 계약인가?
5. 사안의 해결
6. 대법원판결문 참조


1. 사실관계
원고[피상고인] : 한관동
피고[상고인] : 최덕계
소외1 : 이상수, 이현주(삼진인쇄 주식회사)
소외2 : 한원동
소외3 : 석준
본문내용
3. 제3자를 위한 계약
1) 의의
당사자간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귀속케 하는 내용을 가진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 통상의 계약에서는 계약에서 발생한 급부청구권이 계약당사자인 채권자에게 귀속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귀속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일방 당사자가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면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9조 제1항).

2) 출연의 원인관계 (계약에 있어서의 3면관계)
제3자에 대하여 그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낙약자, 그 상대방을 요약자, 제3자를 수익자라 한다.
①보상관계 :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여기서 보상이란 낙약자가 제3자에게 행하는 급부에 대하여 요약자로부터 보상받는다는 의미이다. 보상관계는 계약의 주된 내용이 되고 이에 대한 의사표시의 흠결, 하자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낙약자는 보상관계에서 생긴 항변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대가관계 :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이다. 대가관계는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으므로, 대가관계가 결여된 경우에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요약자와 제3자 사이에서 부당이득의 반환이 문제될 뿐이다.

③급부실현관계 : 낙약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낙약자와 제3자 사이에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낙약자는 요약자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제3자에게 출연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존재한다. 다만,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낙약자에게 하여야 하며(제539조 제2항), 그때에 비로소 낙약자에 대한 제3자의 청구권이 확정된다.

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판별기준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 대판 1996. 1. 26, 94다54481 : 동 1997. 10. 24, 97다28698


4)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①보상관계의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