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용선운송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상운송의 관례상 반드시 운송계약으로서의 용선계약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매계약의 종류에 따라 같지않다. 예를 들어 FOB조건의 경우 수출업자는 운송계약체결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용선운송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상운송의 관례상 반드시 운송계약으로서의 용선계약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매계약의 종류에 따라 같지않다. 예를 들어 FOB조건의 경우 수출업자는 운송계약체결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해상교역량은 절대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관계로 95% 이상이 해상운송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 운송편에서는 해상운송부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자 한다.
해상운송인이 하주로부터 선박에 의한 물품운송을 청탁받은 계약을 해상물품운송계
운송수요가 급증하는 화물
- 수요, 공급에 따른 운임률, 운임률은 상대적으로 낮음
(4) 해상운송의 종류
① 개품운송계약
- 다수 화주(貨主)의 개별화물에 대한 운송을 개별적으로 계
약 체결함.
- 많은 화물을 여러 화주로부터 인수, 혼적(混積.
consolidation)하므로 정기선(Liner) 운송
운송계약의 신청과 성립
개품운송계약은 선사가 여러 화주로부터 화물의 운송을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해상운송의 개품운송계약은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은 불요식계약이며, 구두계약이 성립된다. 운송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지만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관계 당사자는 여기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