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계약 체결] 해상운송계약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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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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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해상운송계약의 체결

Ⅰ. 해상운송계약의 의의

Ⅱ. 해상운송계약의 종류

1. 개품운송계약
2. 용선운송계약
1) 전부용선 계약
2) 일부용선 계약
3) 항해용선 계약
4) 정기용선 계약
5) 나용선 계약
본문내용
해상운송계약의 체결

1) 해상운송계약의 의의

해상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해상에서 선박에 의하여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 즉 운임을 지불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따라서 그 본질은 일종의 도급계약(都努契諦)이며, 일방의 신청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므로 낙성계약이다. 그리고 운송행위라는 급부에 대하여 그 반대급부인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유상계약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운송계약은 일정한 형식의 구비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송계약서는 계약성립의 요건으로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구두로써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용선운송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상운송의 관례상 반드시 운송계약으로서의 용선계약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매계약의 종류에 따라 같지않다. 예를 들어 FOB조건의 경우 수출업자는 운송계약 체결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수입업자가 자기비용으로 지정된 선적항으로부터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CIF의 경우 수입업자는 운송계약체결 의무가 없고 수출업자가 자기비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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