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용선운송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상운송의 관례상 반드시 운송계약으로서의 용선계약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매계약의 종류에 따라 같지않다. 예를 들어 FOB조건의 경우 수출업자는 운송계약체결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용선운송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상운송의 관례상 반드시 운송계약으로서의 용선계약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매계약의 종류에 따라 같지않다. 예를 들어 FOB조건의 경우 수출업자는 운송계약체결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운송계약의 신청과 성립
개품운송계약은 선사가 여러 화주로부터 화물의 운송을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해상운송의 개품운송계약은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은 불요식계약이며, 구두계약이 성립된다. 운송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지만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관계 당사자는 여기에 구
제 3 장 합자회사
제 1 절 설 립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함으로써 설립. 정관 및 등기사항에 사원의 책임의 종류와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재외하고 합명회사와 동일(상270조, 상271조)
제 2 절 기 구
Ⅰ. 회사의 내부관계
의의
채권적 효력은 화물상환증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의 채권적 관계에 관한 효력이다. 따라서 화물상환증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해 운송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나. 내용
① 요인증권성 : 화물상환증은 운송계약에 원인을 두고 있는 증권이므로, 발행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