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그리고 건축법은 개별필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도시계획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수립된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도시계획도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도시의 특정구역을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재개발계획,
지역별 토지이용의 세부적인 양태, 예컨대 필지의 형태, 밀도, 건물의 용도, 외관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상의 구성요소들은 다시 세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용도지역의 결정은 토지가 주거, 상업, 공업 등 특정한 용도지역이나, 미관지구, 공지지구, 풍치지구 등의 지구 또는 개발제한구역 등 구역
공공개입으로 민간개발이 시장에서 추진될 수 있는 틀만 만들라. 현재의 시장사회에서 가능한 도시계획을 만들라. 본문에서는 도시계획의 개념, 도시화, 도시정보시스템, 도시공간구조, 도시계획 인구추정,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지구제, 교통계획, 기반시설계획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및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으로 정의된다(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용도지구는 크게 주거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