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적절히 부합되는 통치이념인 유학을 주요한 교육내용으로 삼았던 것이고, 그 선발 과정에서도 유학이론과 사상을 주요한 판단 준거로 삼았던 것이다. 요컨대, 이 과거제도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충실하게 내면화한 사람들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였으며, 그 선발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관리)에게
과거제도의 건의도 건의려니와 光宗이 歸化人들을 지나치리만큼 우대․중용하여 당시의 재상인 서필이 반발할 정 도였다는 사실에서 그같은 점을 쉽사리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姜喜雄, <高麗初 科擧制度의 導入에 關한 小考>, pp. 265 ~267.姜喜雄, <高麗初 科擧制度의 導入에 關한 小考>, pp. 265 ~267
광종은 강력한 왕권확립을 위해 과거제도의 채용과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 실시, 공복(公服) 제정. 독자적인 연호의 사용, 훈신 숙청을 통하여 과감한 중앙집권정책을 추진했다. 경종대에는 광종의 왕권강화정책에 대한 반발이 있었으나, 전시과(田柴科)제도를 제정하여 관료의 경제기반을 마련하였
법률제정기관인 식목도감의 구성원이기도 했다. 이처럼 고려는 재추를 중심으로 움직였으며 귀족인 이들이 여러 관직을 겸했던 것은 고려가 귀족중심의 사회였음을 말해준다. 지방제도로는 전국에 12목을 설치하여 건국이후 처음으로 중앙에서 내려 보낸 관리로 지방을 다스렸다. (현종 때 5도 양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