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서 건강의 유지와 적절한 의료의 확보를 기하기 위해 질병의 예방, 치료, 기능훈련 등의 보건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보건의 향상 및 노인복지의 중진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장에서는 일본초고령사회의 연금과 의료개혁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연금 수급액의 증대를 한층 더 억제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의료비의 억제나 공적부조에의 의존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II. 소득보장정책
개인의 노령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의 경우에 닥쳐올 노령 빈곤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사적연금제도나 저축 및 퇴직금제도 그리고 국가
공적 제도와 사적 제도로 구분된다. 공적 제도는 국가의 노인소득보장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회보장제도나 국민연금 등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적 제도는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의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공적 제도에 비해 보장 수준은 높지만 모든 국민이
될 것인가? 라는 의문 속에 생애주기에서 앞으로 노후를 위해 더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작금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사적 제도에 대해 논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