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에 타의적으로 연류 되어 고소당해 경찰서 수사관에게 조사를 두 번 받았다. 고소한 자를 평상시에 잘 아는 지인이기에 심리적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무협의로 처리되어 인간적인 배신감이 느껴져 무고죄로 고발할까? 생각중이다. 얼마 전 대검찰청이 국회의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검찰, 경찰, 등의 권력이 남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
㉣KBS 등의 언론을 정권의 아래에 두어 여론을 통제한다.
㉤그 당시 ‘친고죄’(사건발생 6개월이 지난후에는 고소할 수 없다.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 정한자의 고소, 고발이 있어서 공소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이 있어서 친고죄인지 비친
문제 댓글 삭제 의무화
“비리고발이나 사회 비판적인 댓글 등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이 가장 중요한 특징인 쌍방향 소통을 유명무실화시킬 우려있다”
- 영향을 받는 인구 :
현재 법의 수립진행에 가장 큰 영향을 준 古최진실씨와 같은 연예인들을 포함한 사이버 시대를
되며, 형법상으로는 형의 감면사유가 된다.
라. 수사절차의 종결
1. 수사절차종결의 의의와 종결권자
1)의의
수사절차의 종결이란 수사의 단서에 의해 개시된 수사절차를 마무리 지우는 것을 말한다. 마무리의 형태는 불기소처분을 내림으로써 사건을 완전히 형사절차의 밖으로 배제시켜 버릴 수도
남용될 우려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될 것이며, 인터넷의 최대 강점인 쌍방향소통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찬성과 반대 측의 입장
강승규: 인터넷의 익명, 개방성이 우리를 강국으로 이끌었지만, 일부 악플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