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가 되며, 형법상으로는 형의 감면사유가 된다.
라. 수사절차의 종결
1. 수사절차종결의 의의와 종결권자
1)의의
수사절차의 종결이란 수사의 단서에 의해 개시된 수사절차를 마무리 지우는 것을 말한다. 마무리의 형태는 불기소처분을 내림으로써 사건을 완전히 형사절차의
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되어진 재판부에 의해 이루어진 헌법재판이어야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헌법재판의 결과를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반하는 것이다.
재판부구성이 위법한 경우는 해당 심판절차의 성질이나 효과
법원, 인민감찰원이 인민법원이 이미 효력이 발생한 재판에 확실한 잘못을 발견한 것에 대해 법정절차에 따라 시정의 심판 절차를 주는 것을 말한다. 심판감독절차는 형사소송법 중에서 일종의 독립된 특별절차이다. 하지만 이는 모든 안건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판절차는 아니다.
각 급 인민법원
초동수사권(das Recht des ersten Zugriffs)이 부여되고, 이 이후에 경찰은 긴급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검찰의 지시에 의하여 활동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에는 경찰에게 어느 정도 독자적인 초동수사권이 부여되고 있는 법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법과정의 민주화 - 권위주의적 재판의 불식
(1) 권위주의적 재판의 불식
우리의 재판은 어렵과 느린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민사소송법 교수가 실제의 민사소송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러한 사정은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理論과 實務의 괴리라고 하는 우리 법조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