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청산
->고용관계 향상
- 노사협의회의 임금 및 복지 후생 논의
①무노조기업의 절반 이상이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 논의(54~59%)
(임금인상률이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44.2%). 협의수준까지 포함하면 80%이상 차지)
②복지시설,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작업시
고용관련 보호법안들이 피고용인이 느끼는 진답노사관계에 대한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여 노조조직률의 하락을 더욱 부추기게 되었다. 과거에는 개별 직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노동조합을 통하여 해결하였으나, 이제는 노조가 없어지거나 약해짐에 따라 개별적으로 기업을 상대로 소
기업주에게 투자한 데 대한 충분한 보상이 돌아오도록 교섭을 추진하는 일.
따라서 노동조합측과 교섭을 통해서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고용관계에 관한 사항, 노사간에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적적한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기업의 경영에 그 의사를 반영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협의에서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협의자문에 그치지 않고 노사대등의 입장에서 공동의사결정을 행하고 그 실행을 의무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경영참여를 '임금과 근로조건, 고용과 해고, 기술적 변경과 생산기
론,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물가정책, 사회보험제도, 기타 사회 복지정책 등 정부의 결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영향을 주는 기능이다. 이러한 정치적 기능은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간섭과 개입이 시작되어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결정이 정부에 의해 영향 받고 있는 오늘날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