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할 수 있는 권리
은 노동 3권의 중심적 권리이다.
2. 단체교섭의 목표와 시각
1) 사용자측의 단체교섭 목표
주주나 기업주에게 투자한 데 대한 충분한 보상이 돌아오도록 교섭을 추진하는 일.
따라서 노동조합측과 교섭을 통해서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고용관계에 관한 사항, 노사간에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단체교섭을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며, 집단고용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한미디어(주)와 대한생명보험의 사례를 통해 노사의 협상과 타협을 통한 노사관계 발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새
노사관계에 대한 간섭과 개입이 시작되어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결정이 정부에 의해 영향 받고 있는 오늘날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기능이다. 따라서 경제적 기능의 주요대상이 사용자라고 한다면 정치적 기능의 상대는 사용자가 아니라 주로 정부나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주
단체교섭은 노사의 자치적인 단체가 전제되고 쟁의행위를 매개로 하여 교섭→타결→협약체결에 이르게 되며, 그것이 또한 차기의 새로운 교섭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과 같은 계속적인 성징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노동조합의 기본이 단체교섭이며, 단결권도 단체행동권 도 단체교섭이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