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농업 ․ 임업 ․ 수렵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전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제도를 도입한 지 몇 년 만에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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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은 실업의 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소극적으로 실직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제4조). 이와 같이 고용보험법은 동일한 법체계 내에서 실질적으로 그 성격과 기능이
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 의료보험법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강제적인 성격의 의료보험제도가 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어 시행이 시도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하다가 1976년 의료보험법의 전면 개정으로 1977년 피용자의 강제적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1977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이 따로
확대되었다. 또한 1995년에는 산재보험의 관리운영을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였고 1999년 법 개정을 통해 2000년 7월 드디어 적용대상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단 한사람의 근로자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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