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I. 개념 및 목적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사업의 시범 사업 실시 근거 마련, 법문장 표기 한글화
2008. 3. 21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실직 후 고용보험 가입,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수준 100분의 70→100분의 100인상
2008. 12. 31
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 신설
2010. 1. 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2011. 7. 21
육아기
기준으로 할 때 급여수준은 매우 낮아질 것이다.
(5) 보험료 문제고용보험법 제 1장 5조에 의하면 ①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
사업 또는 보험급여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유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로 되어 있다.
II. 고용보험의 특성과 기능
(1) 특성
1.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의 통합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이 함께 융합된 제도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