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 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보험
고용 기회를 확대시켜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해 겪는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1993년 12월에 제정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보험은 그 성격상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 사회여건의 성숙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실업보험의 실시는 적어도 제도 면에서 볼 때 사회보장 제도의 종합적 도입과 운영으로 복지국가 구현의 초석을 다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실업보험을 운영 시에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급여를 지급하고, 직업재활, 직업훈련 및 생활정착보조금과 자녀에 대한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등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특 성 >
①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이다.
②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