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국가가 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들이 일시적인 실직이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소득과 사회보장을 상실하는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로자들은 일시적인 실직,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소득과 사
기준으로 할 때 급여수준은 매우 낮아질 것이다.
(5) 보험료 문제
고용보험법 제 1장 5조에 의하면 ① 국가는 매년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
이유로 한 일부의 연기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도입 주장에 따라 1995년부터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입법을 단행한 것이다. 그리하여 1993년 7월 29일 고용보험법 제정안이 노동부에 의해서 입법 예고되고 12월 2일 국회에서 여ㆍ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인한 가사부담의 경감 등의 요인으로 결혼 후에도 계속 취업하는 여성들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평생 노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여성조기 정년제, 결혼퇴직제의 부당성을 소송을 통해 제기하였고, 구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의 마련을 요구하게 되었다.
③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보상토록 하는 신속지급주의 등을 규정하게 되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유족이 신속하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사용자가 부도를 당한 경우 등에는 재해보상이 보장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