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로 한 일부의 연기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도입 주장에 따라 1995년부터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입법을 단행한 것이다. 그리하여 1993년 7월 29일 고용보험법 제정안이 노동부에 의해서 입법 예고되고 12월 2일 국회에서 여ㆍ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근로자(1월 60시간미만, 1주 평균 15시간미만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재직 중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65세 이상근로자
• 사업주지원 훈련비용
- 연간최저 5,000,000
- 현장훈련사업주 훈련비용지원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안정, 직업능
고용사업장을 위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본격적인 것은 2000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종합병원, 대규모 점포, 호텔업등 801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제도 준수실태 점검, 모성보호제도의 내용 및 운영방법 홍보를 통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인식제고를 도모하였다.
2001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