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노․사․정이 공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부는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및 「신경제 5개년 계획」에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반영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이 설치되고, 이것은 고용보험법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제도의 시행목적을 ①원활한 산업구조 조정의 촉진,②인력
보험제도이다. 즉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인 소극적․사후적 사회보장제도는 물론 재취업촉진과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의 강화를 위한 적극적․사전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고용보험법에 명시
정책과 실업보험이 상호연계 되어 있고, 전통적인 실업보험 외에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는 고용정책을 보험원리로 편입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실업보장과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일원화시켰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2) 고용보험의 목적
- 현행 고용보험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