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대책의 기본방향
1. 구조조정에 따라 연말까지 새롭게 발생하게 될 실직자 약 5만여 명에 대하여는 신속한 재취업 지원
▲ 채용장려금, 취업알선 등을 통한 취업지원 : 20천 명
▲ 자영업창업지원, 직업훈련 : 12천 명
▲ 공공근로 : 18천 명
▲ 실업급여, 가계안정자금 대부 등 생계안정지원
Ⅰ. 고용안정대책과 실직자지원대책
1. 채용장려금을 통한 취업지원
1) 지원요건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월 1인 이상 피보험자로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
2) 지원수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1/2(대규모기업1/3)
3) 지원기간
채용일로부터 6개월 간
4) 신
Ⅰ. 고용안정대책과 직업훈련대책
1.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자에 대한 특별직업훈련 실시
1) 사업개요
○ 구조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위한 특별직업훈련실시(5천 명)
- 금년도 실업자 재취직훈련 예산배정 및 훈련과정 선정은 이미 끝난 상황이나, 기업퇴출판정 등으로 실업자가 양산되어 특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이다. 사회복지를 통한 소득분배가 없으니 내수가 침체할 수밖에 없고, 내수 부족이 고용과 성장을 발목 잡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 투자는 고용도 발생시킨다. 사회복지 선진국이라는 북유럽에서는 공공영역(사회복지 전달체계
업문제는 그다지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못했다. 그때는 2%대의 완전고용시대였다고 하더라도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체실업률의 2배가 넘고 전체실업자의 60%이상이 청년층이었음에도 청년층 고실업에 대한 특별대책은 없었다. 청년층이 경험하는 높은 실업과 잦은 직장이동은 자신에게 맞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