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I. 개념 및 목적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사업을 상호연계 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노동시장 정책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이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인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 등의 강화를
고용정보 제공 및 직업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한다(노시평 외,
2002). 즉 고용보험정책은 실업에 대처하기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 인 사회보험 제도이다.
1) 고용보험의 역사적 전개
1995년 고용보험 도입당시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사업장부터 적용했으
나 실업이 급증함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의 관리는 노동부고용안정센터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며, ’98. 10. 1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법인 또는 개인을 불구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나이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 시 복리후생(福利厚生) 성격의 수당을 제외한 임금 총액의 5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령기간은 90일에서 240일까지 이다. 실업급여는 1인 이상사업장에 적용되며, 70인 이상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고용보험료를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