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업급여의 지급과 연관되어 실시됨으로써, 지금까지 서로 분리되어 있던 고용정책의 여러 측면(실업자, 생계지원, 실업억제, 고용창출, 직업훈련, 부
고용보험은 3사업으로 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크게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로 대별된다. 첫째, 고용안정사업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에서 기업의 고용조정이 실업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안
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의 관리는 노동부고용안정센터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며, ’98. 10. 1부터 근로자 1인 이
고용보험법 제19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
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이다. 이직 시에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업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